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인(또는 5년이내 상속인 외에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채무를 차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 | 공제액 |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0,000,000 |
1억원 초과 | (순금융재산가액*20%,2억원) 중 적은 금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1억초과 5억이하 | 20% | 1천만원 |
5억초과10억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초과 30억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에서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시 이미 납부 완료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을 기록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림세무법인에 상담신청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