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0년 이내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증여재산에 부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승계 하는 경우 채무가액을 적습니다.
(예 : 부동산 증여시 보증금액, 은행 담보대출금액 등)
증여자 선택 | 공제 | 비고 |
---|---|---|
배우자 | 600,000,000 |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50,000,000 | (미성년: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 | 50,000,000 | - |
기타친족 | 10,000,000 | - |
조부모(A)가 본인의 자녀(B)가 아닌 손자(C)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한 세대를 건너 띈 증여에 대해서는 30%로 할증 과세가 됩니다.
(부모(B)가 생존에 있는 경우만 해당)
기증여재산 신고 시 이미 납부 완료 한 증여세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줍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림세무법인에 상담신청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