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 분 | 순번 |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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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1 | 피상속인 사망당시 주민등록등본 |
2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 | |
3 |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자산 및 부채 일체 | 1 | 부동산 관련 서류 |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내역 (주소 확인) | ||
- 피상속인 과거 2년 내 부동산 매매내역 (양도계약서) | ||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임대 내역 | ||
- 기타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내역 | ||
2 | 금융재산 관련 서류 | |
- 예금 등 금융재산 잔액증명서(사망일 기준) | ||
- 대출 등 부채명세서 | ||
- 기타 보험가입내역 및 채권, 주식잔고내역 등 | ||
3 | 그 외의 재산 관련 서류 | |
- 피상속인 보유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보유내역 | ||
- 피상속인 퇴직금 내역 | ||
- 피상속인 차량 등 기타자산내역 | ||
사전증여재산 | 1 |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 10년간 증여내역 |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 ||
공과금 등 | 1 |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 ||
2 | 장례비용, 봉안시설 등 | |
- 장례비, 납골시설 및 묘지비용 영수증 | ||
3 | 기타 | |
- 피상속인의 연간 카드 사용내역 | ||
*상기 자료 외에 상담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상속세 신고는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까지 신고합니다. |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의 경우 신청시 업무를 편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등기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