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 기 초 공 제 | 2억원 |
(-) 배우자 공제 |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금액 전액 공제(30억원 한도) |
자 녀 공 제 |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19세 달할 때 까지 연수에 1천만원 곱하여 산출 |
연로자 공제 | 65세이상인자가 있으면 인당 5천만원 공제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의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원 곱하여 산출 |
(-) 일 괄 공 제 |
기초공제와 자녀, 미성년자, 년로자, 장애자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 금 융 재 산 |
금융재산의 20% |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억~500억 한도 |
(-) 영농상속공제 |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 15억 한도 |
상속세 계산구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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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 ‧ 인적 ‧ 일괄공제 등 |
상속 전 증여재산 등 가산(10년 내 상속인, 5년 내 타인) 간주. 추정상속재산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경우 최소10억 공제 배우자 혹은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5억 공제 |
= 과세표준 * 세 율 |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10~50% 초과누진세율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신고세액공제(3%) → 6월내 신고시 |
= 상속세 부담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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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 10% | -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질문 1) 배우자 상속지분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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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0억+5억)*1.5/3.5 = 857,142,857원 |
(질문 2)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상속 분할하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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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 | 857,142,857원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금융상속공제 | 500,000,000원 |
(총공제액) | 1,457,142,857원 |
과세표준 | 542,857,143원 |
(질문 3)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상속 미분할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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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액 | 500,000,000원 |
일괄공제 | 500,000,000원 |
금융상속공제 | 100,000,000원 |
(총공제액) | 1,100,000,000원 |
과세표준 | 900,000,000원 |
(질문 4) 질문 3의 경우 상속세액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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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표준은 ? |
2,000,000,000 - 1,100,000,000 = 900,000,000원 |
상속세 산출세액은 ? |
900,000,000 * 30% - 60,000,000 = 210,000,000원 |
(질문 5) 상속세 신고일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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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