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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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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신고대행 보수 (부가가치세 별도)
    => 별표 3
          단, 건당 최저 보수는 700,000원으로 한다.
    => 금융재산할증 : 기본보수에서 전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사전증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의 30%를 할증한다.
    => 상속조사 업무 보수는 별도로 한다.
    <별표 3>
    순번 자산총액 보수기준
    1 2억미만 700,000원
    2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700,000원 + 2억원 초과금액 * 3.00 / 1,000
    3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1,600,000원 +   5억원 초과금액 * 2.50 / 1,000
    4 1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2,85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 * 2.00 / 1,000
    5 3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6,850,000원 + 30억원 초과금액 * 1.50 / 1,000
    6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9,850,000원 + 50억원 초과금액 * 0.50 / 1,000
    7 1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12,350,000원 + 100억원 초과금액 * 0.25 / 1,000
    8 500억원이상 22,350,000원 + 500억원 초과금액 * 0.10 / 1,000
    상속세 계산 서비스 (부가가치세 별도)
    자산총액 신고 보수 계산서비스 보수 비 고
    2억 700,000 300,000 5억 이하
    5억 1,600,000
    10억 2,850,000 500,000 10억 이하
    30억 6,850,000 1,000,000 50억 이하
    50억 9,850,000
    100억 12,350,000 1,500,000 100억 이하
    500억 22,350,000 2,000,000 500억 이하
    * 계산 서비스 이용 후 신고 업무 위임 시,
      계산 서비스 보수의 50%를 신고 보수에서 차감하여 적용해드림.
    * 고객사 할인 30% 적용함
    (*) 계산 서비스는 신고 전에 (양도, 증여, 상속)세액을 미리 산정해 보고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양도세 계산 검토 후 양도 여부 및 양도시기를 선택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계산 검토 후 증여 여부 및 증여 시기를 선택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 검토 후 사전 상속세액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상속자산간 비중 및 상속인간 비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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