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 비 고 |
---|---|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 1천만원 |
= 과세표준 * 세 율 |
10~50% 초과누진세율 |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세대생략 증여 시 30% 할증과세 (2016.1.1. 이후 미성년자가 2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경우에는 40% 할증과세) 신고세액공제(3%) →3월내 신고 시 |
= 증여세 부담세액 |
(질문 1) 성년인 자녀의 경우, | |
---|---|
증여공제액은 ? | 50,000,000원 |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 | 250,000,000원 |
(질문 2) 배우자의 경우 | |
---|---|
증여공제액은 ? | 300,000,000원(전액) |
증여세 과세표준액은 ? | 0원 |
(질문 3) 위 (질문 1)의 경우 증여세액 산출세액은 ? |
---|
250,000,000원 *20% - 10,000,000 = 40,000,000원 |
(질문 4) 증여세 신고일은 ? |
---|
2016.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