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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합과세선택 | 분리과세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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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대상 소득 (주택임대외) |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 | ||
주택임대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 해당사항 없음 | 월세 +간주임대료 |
주택임대 필요경비 |
장부신고 - 실제 지출한 경비 추계신고 - 기준.단순율 경비 |
등록 - 수입금액의 60% 미등록 - 수입금액의 50% *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고 임대료의 연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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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
종합소득 금액 |
주택임대 소득금액 (+) 종합과세 대상 다른 소득금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과세 대상 소득금액 |
해당사항 없음 |
소득공제 |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 인적공제등 각종 소득공제 | 등록 - 4백만원 미등록 - 2백만원 * (분리과세 종합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 (년도중 등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수입금액비율로 안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주택임대 소득금액 - 기본공제 |
세율 | 6 ~ 45% | 6 ~ 45% | 14% (단일세율)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감면 세액 |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공제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소득세법 및 조특법상의 각종 공제 감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제외)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 - 농특세 대상 단기임대(4년임대) - 30% 장기임대(8년임대) - 75%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특법 제96조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단, 2호 이상 임대사업자의 경우 2021.1.1 이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단기임대(4년임대) - 20% 장기임대(8년임대) - 50%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종합과세대상 결정세액과 분리과세대상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