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업종별 | 추계 신고 유형 | 기장의무의 판정 및 성실신고확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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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성실신고 확인대상 | |
1.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3천6백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사회,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
2천4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