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구 분 | 간편장부의무자 ( 업종별 기준수입 표 참고 ) |
복식부기의무자 ( 업종별 기준수입 표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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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 소규모사업자 ①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② 직전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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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신고시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20%) |
해당 없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납부세액 X 20% ② 수입금액 X 7/10,000 - ①,② 중 큰 금액 |
왼쪽과 같음 |
추계시 가산율 | 2.8배 | 3.4배 | ||
기장 신고시 혜택 |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20%) | 해당 없음 |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 1% | 미제출금액 1% | ||
계산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금액 1% (2021.01.01. 이후) | 미제출금액 1% | ||
사업용계좌 가산세 | 해당 없음 | 미개설, 미사용금액의 0.2% | ||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 증빙불비금액 2% |
증빙불비금액 2% |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 미제출금액 1% |
미제출금액 1% |